“등록하지 않고
대부 광고를 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대부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더라도
광고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뿐 아니라 전단지나 명함을 이용한 대부 광고 역시 수사기관의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대출’, ‘일수’, ‘달돈’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경우에는 실제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범행의 경위와 기간,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어떻게 소명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최종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법무법인 문정의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 광고도 처벌될 수 있을까?
대부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업 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즉,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사실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리에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차량·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방식 역시 대부업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 ||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위반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 사유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 주요 내용 |
등록 여부 | 관할관청에 등록했는지 |
광고 방식 | 명함, 전단지, 온라인 광고 등 |
범행 기간 | 광고가 이루어진 기간 |
피고인의 역할 | 광고, 상담, 실행 등 담당 업무 |
양형 요소 | 반성 여부, 자수 여부, 전과 유무 등 |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는 대부업법 위반 사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등록 여부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경위와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어떠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는지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
의뢰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 광고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 명은 대부 광고와 상담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다른 한 명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긴급대출’, ‘일수’, ‘달돈’ 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 명함을 부산 지역 일대에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는 약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되었고, 언제든지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대부업법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적정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
법무법인 문정은 피고인들에게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 사회적 변화로 인한 엄중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먼저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단순히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을 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무법인 문정은 피고인들에게 먼저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자수하고 진정 어린 반성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드렸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 일체를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상당 부분 낮추어 1차적으로 검사로부터 구약식명령 청구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법무법인 문정은 검사의 구약식명령 청구된 벌금형을 낮추기 위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인들을 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 광고를 한 행위가 실제 불법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무법인 문정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벌금액을 감액하여 각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사건 이후의 태도와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방지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위반 사실만 인정된다고 해서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와 역할, 범행 기간, 반성 여부, 자수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최종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진술과 양형자료 준비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문정은 피고인들의 반성, 자수, 초범이라는 점을 비롯한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다양한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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