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약속했는데도
법적으로 인정될까요?”
금전거래나 물품 거래, 동업 등을 하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이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거나 “조건이 달랐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두계약 역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두계약의 효력과 분쟁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인정될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실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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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두계약 분쟁에서는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무엇을 약속했는지’까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무엇으로 입증할까?
구두계약에서 큰 문제는 계약의 성립보다 입증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서로 다른 조건을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자료 | 확인할 내용 |
문자·카카오톡 | 계약 조건이나 금액을 논의한 내용 |
통화 녹음 | 약속 내용과 상대방의 인정 여부 |
계좌이체 내역 | 실제 금전이 지급된 사실 |
이메일 | 거래 조건 및 협의 과정 |
제3자 진술 | 계약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 |
거래 이후 자료 | 계약에 따라 실제 이행한 정황 |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상대방이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대여금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계약 전후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을 말로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법에서 일정한 방식이나 서면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계약처럼 법률에서 서면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구두계약이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계약의 종류와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계약 분쟁을 예방하려면?
가까운 지인이나 오랫동안 거래한 상대방이라도 금전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가능한 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는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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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액, 지급일, 계약기간, 각 당사자의 의무 등 주요 조건을 확인해두는 것도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증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계약은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누가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문자와 카카오톡,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 계약 전후의 자료를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나 별도의 법정 요건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남구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구두계약을 비롯한 각종 계약분쟁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거래한 뒤 상대방이 약속을 부인하고 있다면,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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