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옥동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공사나 용역, 납품 계약에서는 약속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계약 조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사계약의 경우 예정된 준공일을 넘기면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사업 일정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체상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흔히 ‘지체상금율’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비율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공사가 늦어졌는지, 실제 지체일수는 며칠인지, 지체상금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체상금의 의미와 지체상금율 기준, 공사 지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체상금이란 무엇일까?
지체상금은 계약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공사계약에서는 시공사가 약정된 준공기한을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지체상금율을 정해두고, 실제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지체상금
=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지체상금의 기준금액과 적용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 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계약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지체상금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간공사와 공공공사는 계약의 근거와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사항 | 주요 내용 |
계약 종류 | 민간공사인지 공공공사인지 확인 |
계약서 | 지체상금율 및 산정 기준 확인 |
계약금액 |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확인 |
지체기간 | 실제 책임 있는 지연 기간 확인 |
지연 사유 | 시공사·발주자 중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 |
즉, ‘지체상금율은 몇 %가 맞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약정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체일수는 언제부터 계산할까?
지체상금 분쟁에서는 적용되는 비율만큼이나 지체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부터 실제 이행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기간을 토대로 지체일수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간이 그대로 시공사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거나 발주자의 요청으로 추가공사가 진행된 경우, 발주자의 자재 공급이 늦어진 경우 등에는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가 늦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공사일지, 공정표, 설계변경 자료, 문자·이메일, 추가공사 요청 자료 등을 통해 지연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다면?
공사가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끝났다고 해서 시공사가 모든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해당 기간을 지체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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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사현장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가 얼마나 공사 지연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지체상금 산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지체상금이 과도하다면 감액될 수 있을까?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산정된 금액이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금액이 너무 많다”는 주장만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액과 지체상금의 규모, 계약의 목적과 내용, 실제 지연 기간, 지연이 발생한 경위, 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지체상금이 청구됐다면 계약서만 검토하기보다 공사가 진행된 전체 과정과 실제 지연 원인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공사 지연 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사가 며칠 늦어졌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상 지체상금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지체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공사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 발주자의 협조 지연 등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발주자 입장에서도 지체상금을 청구하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준공일, 지연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옥동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공사계약 및 지체상금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체상금을 청구받았거나 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공사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체상금율과 실제 책임 범위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