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범죄에 사용된 증거를 없애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수사를 받는 가족을 위해
휴대전화나 물건을 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광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가족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훼손하거나 없앤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죄 친족특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면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형법은 일정한 경우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가족이 관련된 모든 증거인멸 행위가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누가 증거를 없앴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행동했는지 등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거인멸죄의 성립요건부터 친족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사건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거인멸죄란? 어떤 행동이 처벌될까?
증거인멸죄는 형법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증거인멸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흔히 증거를 완전히 없애는 행동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를 숨기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구분 | 주요 내용 |
인멸 | 증거의 효력을 없애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은닉 | 증거의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았던 증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위 |
변조 | 기존 증거의 내용이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
따라서 수사기관에 발견되지 않도록 물건을 버리거나 숨기는 행동뿐만 아니라 수사나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역시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증거인멸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죄를 판단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여부입니다.
즉, 형법 제155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와 관련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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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휴대전화나 CCTV, 문자메시지, 계약서와 같은 자료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피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를 폐기하거나 숨겼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증거를 없앴다면? 증거인멸죄 친족특례
증거인멸죄에는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다른 특례가 존재합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에서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 ||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인멸 행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친족특례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까운 가족이 범죄에 연루됐을 때 가족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특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행동했는지, 법에서 정한 친족 또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친족특례가 논란이 되는 이유
증거인멸죄 친족특례는 가족관계를 고려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중대범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서 가족이 수사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없앤 경우에도 친족특례가 적용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요.
반면 가족에게 자신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기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하도록 형벌로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족특례 문제는 단순히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관점보다는 가족관계의 특수성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증거 보전 필요성을 어디까지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특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적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친족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형법 제155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라는 관계와 누구를 위해 증거를 인멸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인멸 과정에서 별개의 범죄가 발생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관련된 증거인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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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친족특례는 증거인멸죄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증거인지 몰랐다”거나 “가족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물건이나 자료가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었는지, 이를 처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거나 물건을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행동이 이루어진 시점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수사 시작 전부터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한 것인지,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없앤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특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행위자와 피의자의 관계 및 누구를 위해 해당 행동을 했는지 역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인멸죄,
친족이라고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단순히 증거를 버리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다양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특례를 두고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인멸 행위가 당연히 면책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인멸죄가 문제됐다면 누구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지부터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친족특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증거인멸죄 성립요건과 친족특례 적용 여부, 경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가족과 관련된 증거인멸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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