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예전에 방문했던 업소 때문에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매수 초범이라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성매수 사건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닌데 몇 달이 지나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한다면 어떤 경위로 연락이 온 것인지, 이미 혐의가 확인된 것인지 걱정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성매수 이력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나 협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연락이라면 실제 수사기관에서 온 연락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성매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업소 이용 횟수와 당시 상황, 확보된 증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등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매수 초범의 처벌 수위부터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이유와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적발도 아닌데 성매수 경찰 연락이 오는 이유
성매수 사건은 반드시 현장에서 단속되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는 과정에서 장부나 휴대전화, 예약 내역, 계좌거래 자료 등이 확보되면서 과거 이용자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성매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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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성매수 혐의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소에서 전화번호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수가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수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까?
성매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초범이라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단순히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단 요소 | 주요 내용 |
동종 전력 | 과거 성매매 관련 처벌 여부 |
이용 횟수 |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용했는지 |
범행 경위 | 성매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 |
확보된 증거 | 계좌내역, 통신자료, 업소 관계자 진술 등 |
수사 이후 태도 |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및 사건 이후 정황 |
따라서 성매수 초범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처음이니까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매수 경찰조사 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한 나머지 질문에 바로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이용 횟수나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후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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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임의로 인정하는 방식의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수 사건에서 반복 이용 여부가 중요한 이유
성매수 초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것인지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 횟수와 동종 범죄 전력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매수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일회성 사건과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업소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 예약 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인 이용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급하게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방문 횟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에 반복적인 방문 정황이 남아 있는데 이를 무조건 부인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매수 사건에서는 확보된 증거와 자신의 기억을 비교하여 사실에 맞는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는?
성매수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처벌 수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일반적인 성인 대상의 일회성 성매수와는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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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일반적인 성인 대상 성매수 사건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단순히 ‘성매매 사건’이라고 연락을 받았더라도 정확한 혐의와 적용 법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성매수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성매수 초범 사건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전과 여부입니다.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벌금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성매수 초범이라면 단순히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뿐만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어떠한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형사처분 이후 별도의 불이익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수 초범,
경찰 연락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수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업소 단속 이후 확보된 장부나 휴대전화,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뒤늦게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방문 여부와 이용 횟수, 확보된 증거, 동종 전력 및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이야기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한다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성매수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조사 대응, 검찰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매수 초범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현재 적용된 혐의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한 뒤 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