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사정,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 등으로 당장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해당 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필요한 증거, 위자료 결정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 자체를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간소송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요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부정행위 여부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는지 |
혼인 사실 인식 |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혼인관계 상태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
정신적 손해 |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는지 |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직접 입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나 만남의 빈도, 숙박업소 출입 등 전체적인 정황을 통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관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간자가 실제로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기도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상간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고의·과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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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등의 방법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리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중 어떤 것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위자료 금액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 위자료는 법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 |
부부가 혼인관계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일회성에 가까운 행위인지 장기간 관계가 이어졌는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했는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
외도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했는지 등 사건 이후의 정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화됐는지 등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위자료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만을 보고 자신의 사건에서도 동일한 금액이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면 위자료가 달라질까?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도 위자료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이른 사건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사건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판단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재 이혼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간자와 합의할 때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상간소송 과정에서 판결까지 진행하지 않고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나 만남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단순히 “앞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작성하기보다는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와 위반 시 부담할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간소송의 피고 입장이라면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접촉금지 조항이나 과도한 위약벌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 현재의 위자료 문제뿐만 아니라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합의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직장 또는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별도의 민·형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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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간소송은 외도 사실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전후의 혼인관계와 상간자의 인식, 확보된 증거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혼하지 않는 상간소송,
혼인관계 유지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상황, 앞으로의 혼인생활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외도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연제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상간소송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부정행위 입증부터 위자료 청구, 조정 및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혼인관계의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