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처벌 수위만큼이나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전과가 남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서둘러 합의하면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사건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적용되는 죄명과 범죄의 성격, 합의 시점과 처벌불원 의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합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지부터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 합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여부와 전과 여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법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에 따른 범죄경력자료가 남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고려되어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면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했는가’가 아니라 합의 이후 사건이 어떤 처분으로 종결되었는가입니다.
사건 결과 | 전과 여부 |
벌금형 | 범죄경력자료에 남음 |
징역형 집행유예 | 범죄경력자료에 남음 |
징역형 실형 | 범죄경력자료에 남음 |
기소유예 |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아님 |
혐의없음 |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아님 |
공소권 없음 |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는 아님 |
특히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단순히 합의했다는 이유로 그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가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효과를 이해하려면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단순폭행죄나 협박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법한 시기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면 사건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범죄가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수 있을까?
모든 형사사건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죄는 구체적인 죄명과 행위 형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같은 폭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단순폭행과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이니까 합의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역시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죄명만 보고 합의의 효과를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했는데도 처벌받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음에도 수사가 계속되고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사기·상해·성범죄·마약범죄·음주운전 등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했다는 사실이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수사나 재판 자체를 반드시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 이후에도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가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까?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무조건 빨리 연락하는 것만이 좋은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적용되는 죄명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피해자와 갈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과도하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2차 피해 문제나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과가 걱정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과 여부는 단순한 합의 사실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떠한 형사처분과 재판 결과가 내려졌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라면 합의를 마쳤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역시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이므로 ‘벌금만 내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즉 사건 초기부터 적용되는 죄명과 증거관계,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와 불기소처분 또는 양형을 위해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및 검찰·재판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앞두고 전과 여부가 걱정된다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현재 혐의에서 합의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pg?type=w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