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싸우다가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었는데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도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술자리나 길거리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손이나 발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면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피해 정도만 보고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은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처벌 수위,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및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수상해죄란 무엇일까?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따라서 특수상해죄가 문제 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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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 사건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까?
특수상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흔히 흉기나 칼처럼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물건의 크기와 무게, 재질,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던 유리병이나 의자 등을 집어 들어 상대방을 공격했다면 사용 방법에 따라 특수상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의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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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물건이 사건 당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해야만 성립할까?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휴대’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해야만 특수상해죄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 가까이에 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해당 물건을 소지하게 되었는지, 실제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사건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연히 주변에 물건이 있었을 뿐이거나 공격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행동과 물건을 들게 된 경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수상해죄 처벌 수위는?
특수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기본적인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히 기본적인 특수상해죄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 법정형 |
상해죄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범행 경위와 공격 방법,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피해 정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주요 판단 기준
특수상해죄가 문제 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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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이에 대응한 행위가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와 그 정도가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은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면 치료비 등 피해 회복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과 주의사항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첫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했거나 사건 당시 흥분한 상태였다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빨리 조사를 끝내기 위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건의 시간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 또는 물리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 어떤 물건을 언제 들었는지, 해당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다쳤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상해의 고의, 공동 가담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인정해야 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만으로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상해의 고의와 실제 피해 정도,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기본 구성요건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CCTV,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혐의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향후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첫 조사 전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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