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막았을 뿐인데
저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먼저 공격당했다면 반격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술자리에서의 말다툼이나 길거리 시비처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몸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이를 막거나 반격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응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만 아니라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한 목적과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방어행위의 정도가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부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 과잉방위와의 차이 및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일까?
정당방위는 타인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방어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2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 화가 나서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면 이는 방어라기보다 보복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거나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
먼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주먹이나 발로 상대방을 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에 따라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도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단순히 상처가 눈에 보이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나 건강 상태가 훼손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분 | 주요 특징 |
폭행죄 |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상해죄 | 신체의 건강상태 또는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 |
폭행치상죄 | 폭행의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밀치거나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모두 정당방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자신의 행동이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팔을 붙잡거나 밀쳐내는 행동과,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 쫓아가 여러 차례 폭행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감정적으로 맞붙어 공격과 방어가 반복되는 이른바 ‘쌍방폭행’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행동을 일방적인 방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의 흐름과 공격의 선후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어떻게 다를까?
정당방위와 함께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 과잉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과잉방위는 방어할 필요성 자체는 있었지만 그 대응 방법이나 정도가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가볍게 밀치는 상황에서 이를 막는 정도를 넘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방어의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잉방위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구분할 때에는 단순히 피해 결과만 비교하기보다는 당시 공격의 위험성과 긴급성, 방어 방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례
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목을 잡혀 넘어지고, 뺨을 맞고, 복부를 발로 차이는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관련 증거도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상해진단서·상처 사진·CCTV 분석자료·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범위의 방어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침해를 제지하는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설령 피해자가 허락 없이 주거지에 들어오려 했더라도,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뺨을 때리며 복부를 발로 차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유형력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어의 필요성,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 아니라 당시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자신의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는지, 이를 뒷받침할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
폭행·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건 당시의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격의 선후관계 |
누가 먼저 물리적인 공격을 시작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먼저 공격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었는지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종료된 뒤 이루어진 폭행이라면 보복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방어행위의 목적 |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행동인지, 실제 공격을 막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공격과 방어의 방법 및 정도 |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고 이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용한 물건이나 공격 횟수, 신체 부위, 피해 정도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 |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의 행동, 사건 직후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는 어느 한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이 시작된 순간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토대로 판단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종결 가능 여부 |
단순폭행죄 | 가능 |
상해죄 | 원칙적으로 불가능 |
특수폭행·특수상해 등 | 원칙적으로 불가능 |
따라서 폭행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합의만 진행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해죄 등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 범죄에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는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공격이 있었는지, 자신의 행동이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 대응 방법과 정도가 당시 상황에서 상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서로 몸싸움을 벌인 사건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당방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폭행·상해 사건의 발생 경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 향후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상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면, 첫 조사 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_2025%EA%B3%A0%EC%A0%95754_%EC%83%81%ED%95%B4_%ED%94%BC%ED%95%B4%EC%9E%90_%EB%B0%95%EC%8B%9C%ED%98%84(%EB%B2%8C%EA%B8%88_200%EB%A7%8C_%EC%9B%90)_page-0001.jpg?type=w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