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로펌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해 오랜 기간 수사를 받은 끝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무혐의 처분 이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성립요건, 필요한 증거 및 고소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무고죄가 성립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범죄사실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자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CCTV나 목격자가 없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폭행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과 신고자가 폭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에서 어떠한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한 구성요건은?
형법 제156조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허위는 신고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거나 기억의 차이로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신고자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무고죄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고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고소했지만 결과적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형사상 또는 징계상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제 무고 혐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실제로 법무법인 문정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상대방을 고소한 뒤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어진 금전거래 과정에서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했고,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근거로 이자제한법 위반, 소송사기, 증거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 자신을 처벌받게 하려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원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 당시 확보하고 있던 공정증서와 차용내역, 금전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며,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검찰 역시 사건의 결론보다 고소 당시 의뢰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원래 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무고죄에서는 고소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신고했는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무고죄를 검토하거나 반대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신고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와 무죄는 어떻게 다를까?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는 기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송치·불기소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이고, 무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판결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의미 |
불송치 |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일정한 사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처분 |
불기소 | 검사가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
무죄 |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
과거에는 ‘무혐의’라는 표현을 널리 사용했지만 실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할 때는 불송치 이유나 불기소 이유, 무죄 판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단순한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고소인의 핵심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무고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기존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입니다.
무고죄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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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장소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자료상 해당 시간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허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 전후 메시지에서 허위 신고나 보복 의도를 드러낸 정황이 있다면 고의와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이 종결됐다면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처분 이유를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를 검토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면 곧바로 무고죄 고소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되는 범죄이므로 먼저 기존 사건의 기록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고 내용 전체가 허위인지, 핵심적인 범죄사실이 허위인지, 단순한 기억의 차이나 과장에 불과한 부분은 없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고죄 고소 과정에서는 기존 사건의 사실관계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보복 차원에서 고소하기보다는 기존 사건의 처분 이유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성·고의·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 이유와 수사기록, 객관적인 증거, 상대방의 진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로펌 법무법인 문정은 기존 형사사건의 진행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무고죄 성립 가능성과 고소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로 조사를 받은 뒤 불송치·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