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는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물건인데
가져가면 절도죄가 되나요?”
길을 걷다가 지갑이나 휴대전화, 이어폰처럼 누군가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뒤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거나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발견한 장소와 당시 관리 상태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지부터 성립요건과 절도죄와의 차이, 처벌 수위 및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일까?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점유에서 벗어난 재물을 습득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할 의사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전화처럼 소유자가 의도하지 않게 잃어버린 물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주변에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렸더라도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습득한 사람이 이를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운 물건을 가져가면 언제 범죄가 성립할까?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는 우선 해당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이면서 기존 점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습득자가 해당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로 가져갔는지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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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물건을 습득한 뒤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거나 곧바로 경찰 등에 신고하려 했던 상황이라면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물건을 습득한 장소와 경위, 보관한 시간,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실제로 사용하거나 처분했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무엇이 다를까?
분실물을 가져갔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입니다.
두 범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물건이 발견될 당시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입니다.
구분 | 점유이탈물횡령죄 | 절도죄 |
대상 |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난 재물 |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 |
대표적인 상황 | 길에 떨어진 분실물을 가져간 경우 | 다른 사람이 관리·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형법 제360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29조) |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인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반드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 택시, 매장 등 특정 관리자의 지배 범위 안에 놓여 있는 물건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장소 관리자 등의 점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놓고 간 물건을 주웠으니 점유이탈물횡령죄 정도만 문제될 것이다”라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발견 장소와 당시 물건의 상태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합의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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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습득한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면 피해 회복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 등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 자체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되고 있는지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길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발견했다면 안전한 방법은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등에 습득물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인 LOST112를 통해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에서는 습득한 물건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거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간 내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습득자의 권리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의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물건을 발견했다고 해서 임의로 보관하면서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경찰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인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주운 물건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실물을 습득한 뒤 이미 사용했거나 집으로 가져온 상황이라면 뒤늦게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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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물건을 습득했다면 당시 행동이 영상으로 확인될 수도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설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정말 점유를 이탈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용 혐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실물 습득,
‘주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길에 떨어져 있거나 주변에 주인이 보이지 않는 물건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자신의 물건처럼 가져가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발견한 장소와 관리 상태 등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주운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기보다 경찰 등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울산남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물건을 습득한 장소와 당시 상황, 이후 행동 등을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실물을 습득한 일로 신고를 당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절도죄 해당 가능성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