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질까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일정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초범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처벌 차이,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와 적발 이후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느 정도부터 처벌될까?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범위입니다.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거리, 적발 경위, 교통사고 발생 여부, 과거 범죄전력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과거 처벌 시점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즉 과거 음주운전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형이 확정된 시점은 언제인지,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과거 전력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자체가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상태,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 사고 발생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통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역시 이후 처분과 양형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정지·취소도 함께 이루어질까?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또한 일정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업과 직접 연결된 택시·화물차·버스 운전자나 영업직 종사자 등은 면허취소로 인해 직업과 생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검토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면허처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초범인지 재범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에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차량 처분이나 대리운전 이용 계획,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등 실제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대응방법과 주의사항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우선 측정 당시 상황과 운전 경위, 이동거리, 사고 여부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섣불리 진술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객관적인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사건의 처벌 시점과 내용을 확인하여 이번 사건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은 처벌 기준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사고 여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사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 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기준과 준비해야 할 자료부터 정확하게 확인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_%EC%9A%B8%EC%82%B0.jpg?type=w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