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제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모르는 사이 제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나 계좌 등 명의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계좌나 휴대전화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범죄 연루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본인이 계좌나 접근매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는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부터 명의가 도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신고 및 대응방법과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일까?
명의도용은 본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각종 계약이나 금융·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하는 등의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발생하는 경위는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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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개설하거나 개통하지 않은 계좌 또는 휴대전화가 확인됐다면 어떠한 경위로 자신의 명의가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가 도용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명의가 사용됐다고 해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나 휴대전화 등의 명의자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범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됐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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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의 개인정보가 실제로 도용된 것인지, 아니면 계좌나 휴대전화 등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법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인데도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될 수 있을까?
명의도용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초기에는 실제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됐거나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범죄에 사용됐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범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나 휴대전화가 만들어졌다면 본인이 직접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우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를 잠시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 피해와 본인이 직접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에 관여한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명의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도운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인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또는 방조범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형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단순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접근매체를 직접 제공했는지,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선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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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했다면 해당 금융회사나 통신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이용정지나 피해신고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본인이 해당 계좌나 휴대전화를 개설·개통하거나 범죄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필요한 증거는?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명의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범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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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을 인지한 뒤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신고 및 조치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초기 경찰 조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좌나 휴대전화가 만들어진 과정과 범죄에 사용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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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나는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개인정보를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왜 전달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사건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사례 1
의뢰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의 안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특정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는데,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행동했을 뿐 접근매체를 범죄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대출업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가상자산 전송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의뢰인이 범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범행 가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례 2
의뢰인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대출 절차라면서 인터넷뱅킹 정보와 OTP 번호 등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관련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계좌라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었을 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공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대출 광고부터 상담 과정, 계좌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접근매체 제공에 대한 대가성이나 범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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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내 명의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용된 것인지, 계좌나 접근매체를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도용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관성을 의심받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명의가 도용된 경위와 당시 자신이 취한 행동, 상대방과의 대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옥동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및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된 경위, 접근매체의 전달 여부, 범죄에 대한 인식과 가담 여부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거나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