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옥동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퇴사했는데 아직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미루거나, 퇴사한 이후에도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다가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고용노동부 진정부터 형사고소,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대지급금 제도까지 현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무엇일까?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매월 받는 월급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품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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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나 퇴직금 등의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A. 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근무했는지를 토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나 도급계약 형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무 사실과 임금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자료 | 주요 내용 |
계좌내역 | 기존 급여가 지급된 금액과 날짜 |
카카오톡·문자 | 급여 약정 및 업무지시 내용 |
출퇴근 기록 |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 |
급여명세서 | 임금 및 수당 내역 |
업무자료 |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 |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 근로관계와 체불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절차, 민사상 임금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하기 |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관계와 체불금액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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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위한 시정지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절차 |
임금체불은 단순히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금전분쟁으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을 반복하고 있다면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형사절차의 목적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통한 체불임금 청구 |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청 절차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재산이 없거나 사업주가 재산을 처분해버린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회사에 돈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금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흔히 ‘체당금’이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지급범위가 다릅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도산대지급금 | 사업주의 파산 등 도산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간이대지급금 | 체불임금 등이 확인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
다만 체불된 임금 전액을 제한 없이 지급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퇴직금의 범위와 상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상황이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체불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적인 청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체불임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요?
A.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금체불 문제에서는 월급, 퇴직금 등 청구하려는 금품의 종류와 지급기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이라도 월별 임금의 지급기일이 각각 다르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시점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나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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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대응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A. 실제 근무 사실과 받지 못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있지만 이러한 서류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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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주가 “다음 달까지 지급하겠다”거나 “현재 회사 사정 때문에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보냈다면 체불 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기다리기보다
대응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고 장기간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장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재산관계가 달라진다면 실제로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절차,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대지급금 신청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체불임금 청구부터 민사소송, 보전처분 및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필요한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면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체불금액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