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차단했는데도
계속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SNS나 메신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SNS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이버스토킹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락이나 메시지처럼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접근한다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등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또는 스토킹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스토킹이 무엇인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이란 무엇일까?
사이버스토킹은 일반적으로 SNS나 메신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형태의 스토킹을 의미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인터넷상의 다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계정을 바꾸어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여러 통신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접근한다면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버스토킹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까?
사이버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의 내용, 반복성,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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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스토킹과 일반 스토킹은 무엇이 다를까?
두 유형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주요 형태 |
일반적인 스토킹 | 직접 따라가거나 기다리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 접근하는 행위 등 |
사이버스토킹 | SNS, 메신저, 이메일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 |
사이버스토킹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휴대전화나 온라인 계정 등을 이용하여 계속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행위 역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신고 전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
사이버스토킹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반복해서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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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는 앞뒤 대화와 날짜, 계정정보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에 상대방을 곧바로 차단하면서 기존 대화내용까지 삭제해버리면 이후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차단이나 플랫폼 신고 등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이버스토킹이 계속되고 있다면 혼자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직접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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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이버스토킹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절차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실제 스토킹처벌법 사건 대응 사례
사례 1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고, 직장과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실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과 범행 당시 건강상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신저를 보내고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한 행위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까지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반복적인 연락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재범방지 교육과 상담 등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의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관계가 종료된 이후 전화와 메시지 전송, 주거지 방문, 소액 송금 등 총 32회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 전체를 하나의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보다 각 연락과 접근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관계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락이 이어졌던 정황과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연락할 별도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각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일부 연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관련 Q&A
Q. 메시지를 몇 번 보내야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 단순히 몇 회 이상이면 무조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내용과 방법, 반복된 경위, 상대방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을 차단했는데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 계정을 차단한 이후 다른 계정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각 계정에서 이루어진 연락내용과 날짜, 계정정보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접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나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찾아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연락해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네, 온라인을 통한 연락만으로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 찾아가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스토킹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없더라도 SNS나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무작정 삭제하기보다 연락 내용과 횟수, 계정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위협적인 연락으로 신변에 대한 불안까지 느끼고 있다면 신고와 함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보호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이버스토킹 사건에서 반복된 연락 내용과 증거자료, 피해 상황 등을 검토하여 고소 및 필요한 대응절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으로 지속적인 연락이나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현재 상황에 필요한 대응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