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남구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대부분 고의가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지만, 사고 당시 어떠한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떤 위반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부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과 형사처벌 기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고 발생 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무엇일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통상 ‘12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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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대 중과실은 이러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가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운전상황과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12대 중과실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을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위반행위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실제로 신호위반 등 법에서 정한 중과실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신호체계와 차량 진행방향, 충돌지점,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통해 어떠한 법규 위반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형사책임과 별도로 도로교통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12대 중과실 사고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2대 중과실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형사합의금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몇 주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이 일정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후유증 여부, 사고 경위와 과실관계, 피해 회복 정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피해 정도와 현재 수사단계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합의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우회전하던 중 차량 후방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과 보행자의 위치, 충돌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고, 법원 역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다면 사건 처리 및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정도가 크거나 사고 경위상 과실이 중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공탁 역시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거나 처벌 수위를 일정하게 낮춰주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자신이 특정 중과실 유형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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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에는 당황한 상태에서 자신의 과실을 지나치게 인정하거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단정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형사책임이 두렵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책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나 형량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진단 주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과실관계 및 수사 진행상황 등을 토대로 합의 필요성과 적정한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남구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발생 경위와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형사책임과 피해자 합의 등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합의금과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