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했다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는 건가요?”
“오래전에 있었던 범행도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나요?”
형사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을 별개의 범죄로 판단할지,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포괄일죄입니다.
포괄일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범죄의 개수뿐만 아니라 공소시효의 기산점이나 적용 법조, 처벌 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포괄일죄의 의미부터 성립요건, 공소시효와 처벌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일죄란 무엇일까?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전체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지,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침해된 법익이 동일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반복되거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즉, 단순히 ‘같은 범죄를 여러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포괄일죄 여부는 획일적인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특히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거나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다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범죄의사 아래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이 계속되었다면 전체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같다는 사실이나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하나의 사정만으로 포괄일죄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된 사기·횡령도 모두 하나의 범죄가 될까?
사기나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에서도 여러 차례의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범행의 동기와 방법이 유사한지,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사기·횡령 혐의가 문제된다면 개별 행위만 따로 확인하기보다 전체 범행의 기간과 방법, 자금 흐름 및 각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될까?
포괄일죄 여부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입니다.
포괄일죄가 성립하면 공소시효는 개별 범행마다 각각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반복된 범행 전체가 포괄일죄로 인정된다면 최초 범행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범행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오래전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후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된다면 해당 행위만을 분리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행위가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로 인정된다면 공소시효 역시 개별 범죄를 기준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를 확인할 때는 날짜만 계산하기보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판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여러 범행이 하나의 포괄일죄로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합범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서는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범행의 이득액이 합산되면서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행위의 이득액만 보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이득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특경법 적용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포괄일죄가 문제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수사기관에서 여러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판단하고 있거나 반복적인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우선 각 범행 사이의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범행별 발생 시점과 대상, 범행 방법, 피해자,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처음부터 하나의 계속된 범죄의사에 따라 반복된 행위인지, 중간에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인 범죄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와 적용 법조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범행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범행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법리가 아닙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범행 방법, 시간적 연관성, 피해법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일죄가 인정되면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고, 재산범죄에서는 전체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된 범행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각 범행의 발생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행위 사이의 연관성을 정리하여 포괄일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반복된 범행의 사실관계와 범행 사이의 연관성 등을 확인하여 포괄일죄 성립 여부와 공소시효, 적용 법조 등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포괄일죄 성립 여부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에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