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가족 대신 수면제를 처방받아
전달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제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지인에게 나눠준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불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대신 병원을 방문하거나,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나누어주는 일을 단순한 호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졸피뎀과 같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수면제라면 취득·사용·전달 과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흔히 ‘수면제 대리처방’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허용하는 처방전 대리수령인지,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것인지, 자신에게 처방된 의약품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제 대리처방이 문제되는 경우와 처벌기준,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제 대리처방은 모두 불법일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족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등을 제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의 약을 대신 받아주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적법한 처방전 대리수령 | 의료법상 대리수령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환자의 처방전을 대신 수령 |
타인 명의로 진료·처방 | 실제 환자가 아닌 사람이 환자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처방 |
처방약을 제3자에게 전달 | 본인에게 처방된 수면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
처방약을 판매 | 처방받은 수면제를 금전 등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 |
즉, 가족 대신 약을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적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누구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졌고 어떠한 절차로 처방전을 수령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다. 영 제10조의2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
처방받은 수면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될까?
본인이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수면제라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매매·수수·소지·사용·투약·제공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처방된 수면제가 남았다는 이유로 불면증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임의로 나눠준 경우에도 구체적인 의약품의 종류와 전달 경위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
수면제 대리처방 처벌은 어떻게 결정될까?
수면제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가능성과 의료용 사용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의약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사용·제공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 주요 판단 내용 |
의약품 종류 | 해당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및 구체적인 분류 |
취득 방법 | 정산적인 진료·처방인지, 타인 명의를 이용했는지 |
사용자 | 실제 처방받은 사람이 복용했는지 |
전달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수수·제공했는지 |
횟수·수량 |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대가 여부 | 금전 등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
즉, 수면제 대리처방 사건에서는 실제 처방과 취득, 사용 및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면제 대리처방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우선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처방부터 실제 의약품 사용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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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히 “가족의 부탁을 받아 대신 받아준 것뿐이다”라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법에서 허용하는 대리수령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의약품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 처방·수령·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제 대리처방 관련 Q&A
Q1. 가족 대신 수면제를 받아오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처방전 대리수령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대리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환자의 상태와 대리수령 자격,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제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족에게 나눠줘도 문제가 되나요?
A.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처방받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3. 수면제 대리처방이 처음이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초범 여부는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취급했는지, 처방받게 된 경위와 횟수, 제3자 전달이나 판매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면제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처방전 대리수령인지,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것인지, 자신에게 처방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관련되어 있다면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 취득·사용·전달 경위 등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처방내역과 실제 의약품의 이동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수면제 대리처방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의 처방내역과 의약품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수면제 대리처방이나 처방받은 의약품의 전달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