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남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의 물건을 부쉈는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격해지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차량, 집기 등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손괴죄란 무엇일까?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괴’는 물건을 완전히 부수거나 망가뜨리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본래 사용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도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자체를 파손하지 않았더라도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일정 시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는 물건에 물리적인 파손이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한 것과 고의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것은 형사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반면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거나 차량을 고의로 훼손했다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을 토대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주요 판단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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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소유자가 물건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과 물건 자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죄 처벌과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손괴된 재물의 가치와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 ||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제 성공사례로 살펴보는 특수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의뢰인들은 공장 이전 과정에서 사업 관련 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실제 공장 운영관계와 물품의 소유관계, 사업 운영자료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반출한 물품이 상대방 소유가 아니며, 사업 이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특수재물손괴 혐의 역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파손된 물건의 수리비나 교체비용 등을 배상하여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접근 방법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재물손괴죄에서는 합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고 물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파손 전후 사진과 수리견적서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 여부가 쟁점이라면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행위 당시 상황과 물건이 파손된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합의 등 이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관련 Q&A
Q1. 물건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아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본래 사용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려도 재물손괴죄인가요?
A. 단순한 과실만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책임과 별개로 과실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물손괴죄 사건이 끝나나요?
A.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수사나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사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단순히 물건이 망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 등에 해당하는지, 손괴 또는 효용 침해가 있었는지,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사건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남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재물손괴 사건의 발생 경위와 CCTV 등 관련 자료, 피해 정도와 합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여 수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재물손괴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