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남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하거나 만남을 이어가던 중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며,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한 성관계였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자의 나이,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기준과 처벌,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던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상대방과 교제하고 있었거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연령도 범죄 성립요건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나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양측의 정확한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을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는 법에서 정한 연령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또는 피해자가 동의했는지를 일반적인 강간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서로 교제하고 있었거나 피해자가 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05조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별도의 성범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는 행위자가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고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라면 단순한 주장에 그치기보다 처음 알게 된 과정부터 실제 만남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형법 제305조는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구분 | 적용 기준 |
13세 미만 피해자 | 행위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형법 제305조 제1항 적용 |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 |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 형법 제305조 제1항 적용 |
간음 |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성행위 | 유사강간죄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추행 |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단순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적용 법률 및 법정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우선 피해자와 처음 연락하게 된 시점부터 실제 만남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과정까지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라면 SNS나 채팅 앱의 프로필, 처음 연락을 시작한 당시의 대화, 나이에 관한 대화내용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오히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원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현재 혐의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의뢰인은 만 14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양형이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재범위험성과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전력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추가 명령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제기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관련 항소도 모두 기각되면서 의뢰인은 1년 6개월 감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Q&A
Q. 서로 연인 관계였고 합의한 성관계였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피해자와 행위자가 형법 제305조에서 정한 연령요건에 해당한다면 성관계에 동의했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상대방의 실제 나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에 관한 대화내용과 SNS 프로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등 당시 연령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Q.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19세 이상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위자의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실제 이루어진 행위와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SNS나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된다면 사건 이후의 설명보다 실제 만남 이전부터 남아 있는 대화와 프로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사건 경위와 대화내용, 연령에 관한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혐의와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