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형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연락을 몇 차례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을 찾아간 행동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나요?”
스토킹은 상대방을 직접 따라다니는 행동뿐만 아니라 주거지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이나 만남이 이루어진 횟수만 확인하기보다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하게 된 경위와 내용, 행동이 이루어진 기간과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성립 기준, 처벌 수위와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할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는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찾아가는 행동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연락도 연락 경위와 내용, 횟수, 상대방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구분 | 법정형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또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는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스토킹범죄) |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 혐의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할까?
스토킹 사건에서는 특정한 연락이나 방문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경위, 연락 및 접근이 이루어진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거부한 시점과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전화·문자·메신저를 이용한 연락이 어느 정도 반복되었는지, 주거지나 직장 등을 찾아가거나 기다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통화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을까?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한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전화와 문자, 메신저 연락, 주거지 방문, 소액 송금 등 총 32회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연락 횟수가 아니라 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인지,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문제 된 연락과 접근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각 행위를 모두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관계 종료 과정에서 연락이 이어졌던 사정과 각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관련 Q&A
Q.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과 횟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연락하게 된 경위와 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한 번 찾아간 경우에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나요?
A.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형사책임 여부는 접근이 이루어진 횟수와 경위, 각 행위의 연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종결되나요?
A.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2023년 삭제되었으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와 행동의 경위, 반복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통화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 방문 및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사건 경위와 연락 내용,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혐의와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