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거나 택시·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운전자와 신체적인 충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상대방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라면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높고, 상해까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당시 차량의 운행 상태와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일반 폭행·협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이나 협박은 차량의 통제에 영향을 주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이나 보행자 등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택시나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특가법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인지가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됩니다.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도 운전자폭행이 될 수 있을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차량이 실제로 도로를 달리고 있는 순간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도 법에서 정한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그 밖의 정차 상황에서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정차한 장소가 어디인지,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교통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와의 다툼이 정차 중에 발생했다면 단순히 차량이 멈춰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가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운행 상태와 정차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처벌 수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구분 | 법정형 |
운전자 폭행·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히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적용되는 법정형에 직접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실제 폭행 방법과 피해 정도,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일반 폭행죄와 운전자폭행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용요건과 법정형이 달라지며,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자와의 다툼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일반 폭행죄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운전자폭행 합의금,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합의 진행 여부와 방법을 사건의 내용에 맞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폭행 합의금 역시 법률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진 당시 차량이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실제 주행 중이었는지, 일시 정차 중이었다면 정차한 이유와 장소는 어디였는지,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당시 동승자 진술, 통화내역 등 사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과정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관련 Q&A
Q. 정차 중인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A.정차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특가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는 법률상 운행 중에 포함되며, 그 밖의 경우에도 정차 장소와 이유, 계속적인 운행 의사 및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운전자를 때리지 않고 협박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협박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당시 언행과 행동이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는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사건에서는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 차량이 법에서 정한 ‘운행 중’에 해당했는지와 그 행위로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혐의와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차량의 운행 상태와 사건 경위,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특가법 적용 여부와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혐의와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