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상간소송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교제한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정리된 상태라는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갔다가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원고나 교제 상대방에게 대응하기보다 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가 소장을 받은 뒤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날짜와 답변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청구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정행위 여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교제 경위 등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간소송에서는 피고가 교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설명했고 이를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당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이라고 설명한 메시지나 이혼했다고 말한 대화,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혼인 사실을 몰랐는지뿐만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갔다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교제 경위,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관계의 정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토대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계가 지속된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 여부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고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면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상간소송의 소장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및 청구하는 위자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에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내용 | 대응 시 살펴볼 부분 |
부정행위 여부 | 실제 교제 및 만남의 성격 |
교제 기간 |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과 실제 기간 |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 언제, 어떤 경위로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
혼인관계 상태 | 교제 당시 상대방 부부의 관계 |
증거 내용 | 메시지·사진 등이 실제 주장과 일치하는지 |
위자료 청구액 |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 |
예를 들어 원고가 장기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만남의 기간이나 횟수가 다르다면 메신저 대화와 일정,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도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증거를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피고 역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제 당시 메시지와 통화내용,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과 구별되지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준비할 때는 자료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피고 관련 Q&A
Q.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30일이 지나면 바로 패소하나요?
A.3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패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거짓말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A.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혼이라고 설명한 대화 등 당시 혼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등을 실제 사실관계와 대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당시 혼인관계 상태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답변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상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은 경우 소장에 기재된 청구내용과 현재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문정과의 상담을 통해 답변서 제출기한과 현재 다투어야 할 쟁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