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메시지나 연락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온라인에서의 접촉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이버스토킹 관련 관심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온라인 접근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계정을 바꾸어 접근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사이버스토킹의 의미와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이란 무엇일까?
사이버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SNS, 메신저, 문자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직접적인 대면 행위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접근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사이버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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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사이버스토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사이버스토킹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사이버스토킹 역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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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연락의 횟수보다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이버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이버스토킹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메시지 발송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곧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반복성과 전체적인 경위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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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과 잠정조치
사이버스토킹 사건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내려지는 법원의 보호명령입니다.
대표적인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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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NS 계정 변경이나 우회 연락 역시 잠정조치 위반 판단 요소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잠정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강제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잠정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경우에는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추가 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오프라인 접촉이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행위의 의도와 관계없이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사이버스토킹을 포함한 형사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과 관련하여 처벌 기준이나 대응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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