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남구옥동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됐다는데
앞으로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도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으로, 고소·고발 접수부터 사건 송치,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새롭게 규정되면서 형사사건 당사자는 변경된 절차와 신청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뜻과 역할, 기존 검찰과의 차이점 및 형사절차에서 달라진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무엇일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검찰청의 기능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중대범죄수사청은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기존 검찰이 수행하던 직접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개편입니다.
구분 |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
주요 역할 |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 중대범죄 수사 |
핵심 업무 | 기소 여부 판단, 공판 수행 | 범죄 혐의 및 증거 수사 |
소속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업무 성격 | 기소 중심 | 수사 중심 |
따라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1. 공소청의 역할 |
공소청은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 |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기관입니다.
수사 대상과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경찰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범죄유형에 따라 담당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나 고발을 준비할 때는 해당 사건의 접수기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검찰과는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편으로 달라진 가장 큰 부분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의 기능이 분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일정한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의 접수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의 범죄유형과 관할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과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와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불송치 이의신청과 불기소 항고는 어떻게 다를까?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처분을 내리는 기관과 불복절차, 신청기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 검사 불기소 항고 |
대상 처분 | 경찰의 불송치 결정 | 검사의 불기소 처분 |
신청기한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 대상 | 고소인 등 법정 신청권자 | 고소인·고발인 |
신청 방법 |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장에게 신청 |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 항고 |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이후에는 신청권자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재항고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와 불기소 처분은 각각 적용되는 불복절차와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처분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항고 및 재항고) |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광역공소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공소청·중수청 관련 Q&A
Q. 검찰청이 폐지되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범죄유형과 관할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Q. 공소청과 중수청은 같은 기관인가요?
A. 공소청과 중수청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담당하는 업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중수청은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수사를 담당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고, 형사사건의 접수 및 불복절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각각의 신청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남구옥동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문정은 형사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고소·고발 및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거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와 대응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