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건설공사나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다 보면 최초 계약에 없던 작업을 추가로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춰 추가공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공사가 끝난 뒤 발주자가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특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받았다면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추가공사비 분쟁에서는 실제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작업이 최초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지, 발주자와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의 성립요건과 구두계약의 효력, 공사대금 입증자료 및 발주자의 지급 거부에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최초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공사를 진행했고, 발주자와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미지급 공사대금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란 당초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설비를 설치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 설계보다 공사 범위를 확대했다면 추가공사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현장에서 작업량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비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가 있었고, 그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또한 해당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최초 공사계약과 실제 시공내용을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로 지시받았다면 대금 청구가 가능할까?
별도의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발주자의 구두 지시나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사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공사 역시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발주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요청하거나 비용 지급에 합의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추가 시공을 진행했다면 해당 현장소장에게 추가공사를 발주하거나 대금을 약정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장소장이 작업을 지시했다는 사실과 회사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에 추가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승인받도록 정한 조항이 있다면 해당 약정의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경위도 살펴봐야 합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주자가 보인 행동 등을 통해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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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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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추가공사 사실과 공사대금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서는 추가 시공 사실과 발주자의 지시·합의 여부, 청구금액의 산정 근거를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계약내용과 실제 시공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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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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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사계약서·견적서 |
당초 약정한 공사 범위와 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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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변경도면 |
추가되거나 변경된 공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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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신저 대화 |
추가공사 요청 및 비용 협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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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지·현장사진 |
실제 시공내용과 진행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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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구입내역·노무비 자료 |
추가공사에 투입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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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내역서·정산서 |
추가공사대금 산정 및 정산 경위 |
특히 발주자가 추가공사 자체는 인정하지만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량과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공사비로 3,000만 원을 청구한다면 단순히 그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공사 수량과 적용 단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대금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가 없거나 금액에 다툼이 크다면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를 진행했다는 증거와 청구금액이 적정하다는 증거는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부인하거나 하자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발주자가 추가공사 사실을 부인하거나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각각의 주장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최초 계약에 포함된 작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공사 일체’ 등 포괄적인 표현이 있다면 구체적인 설계도면과 견적 내역, 계약 체결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발주자가 추가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시공업체의 책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는 도급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 거부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내용과 범위, 보수에 필요한 비용, 당사자의 채권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하자보수비용을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는지와 상계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공사 자체에 관한 다툼과 하자에 관한 다툼은 법률적 쟁점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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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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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서 변호사의 계약 분석과 증거 검토가 중요한 이유는?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에서는 최초 계약의 범위와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 실제 시공내용 및 대금 산정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최초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설계도면 등을 비교하여 문제가 된 공사가 기존 계약에 포함된 작업인지, 별도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공사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추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공사일지, 현장 사진, 변경된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추가공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공사의 범위와 수량, 자재비 및 노무비 등 대금 산정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사내역서와 기성 관련 자료를 분석하거나 감정절차 등을 통해 실제 시공내용과 적정 공사대금을 확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주자가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를 부인하거나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해당 주장이 계약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반박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추가공사비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관련 증거와 법률적 주장을 정리하여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에 앞서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필요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별도 절차이며, 인용되더라도 공사대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와 실제 시공내용을 입증하고, 청구 가능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것부터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대응과 향후 채권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공사비 청구소송 관련 Q&A
Q1. 추가공사를 완료했지만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A.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지급을 요구한 사실과 내용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로 공사대금채권이 확정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추가공사비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 추가공사비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일반적인 도급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과 시효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원청업체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건축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청업체와 계약한 하도급업체가 건축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이나 건축주와의 별도 약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A.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추가공사비를 일부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금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추가공사대금이 존재한다면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지급금의 성격과 최종 정산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지시나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한 작업이 최초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공사인지, 발주자가 이를 지시하거나 대금 지급에 합의했는지, 청구금액이 적정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자가 추가공사 자체를 부인하거나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시공자료,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각각의 쟁점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추가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계약관계와 관련 증거를 파악하고, 공사대금 청구 및 채권 회수에 필요한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공사 계약서가 없거나 발주자가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최초 계약서와 공사내역, 문자 및 정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