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정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나 고소를 당한 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잠정조치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고 있더라도 결정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의 제한 내용과 위반 시 처벌, 취소·변경 신청 및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어떤 행동이 제한될까?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법원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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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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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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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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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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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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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이러한 조치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개가 함께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는 단순히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따라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주거지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졌다면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한 연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에 기재된 제한 대상과 금지행위, 적용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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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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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접근금지·연락금지 결정을 지켜야 할까?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법원에서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은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유죄판결과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결정 내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과 스토킹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별개의 법률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연락이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연락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그 결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를 다투려면 당시 연락과 만남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 반복성 등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잠정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기보다 적법한 불복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르면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스토킹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잠정조치 위반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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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실제 결정 내용과 행위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를 요청하거나 오해를 풀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금지된 연락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고 싶은 경우에도 직접 연락하기 전에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의사 전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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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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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스토킹 잠정조치가 부당하다면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까?
스토킹 잠정조치가 과도하거나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정조치 결정 이후 당사자의 생활환경이 달라졌거나 조치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나 변경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잠정조치 결정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령 위반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별도의 항고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따른 항고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는 각각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결정 사유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법원이 변경하거나 취소하기 전까지는 기존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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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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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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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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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스토킹 잠정조치 대응에서 변호사는 결정 사유와 관련 증거를 어떻게 검토할까?
스토킹 잠정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어떤 사유로 잠정조치를 결정했는지 확인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조치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는 잠정조치 결정문을 확인하여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와 적용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과 실제 연락하거나 접촉하게 된 경위가 다르다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연락이나 접근이 이루어진 시점과 횟수,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잠정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사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유가 충분한지, 조치의 범위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적정한지 판단하고, 법률상 요건에 따라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잠정조치에 불복하거나 취소·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정해진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잠정조치 위반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실제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잠정조치에서 금지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고의적인 위반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용되는 법적 절차와 의사 전달 방법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를 확보하거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조사 참여 및 재판 대응 방향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잠정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취소·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위험까지 고려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관련 Q&A
Q1. 스토킹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받았는데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면 처벌받나요?
A. 우연히 마주쳤다는 사실만으로 잠정조치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주친 경위와 이후 행동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발견했다면 의도적인 접근이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해도 되나요?
A.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연락금지 잠정조치가 유지되고 있다면 답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이나 동의만으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스토킹 잠정조치의 접근금지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며, 법정 요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는 원칙적으로 각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을 받으면 반드시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 중 하나이며, 필요성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Q5. 스토킹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잠정조치도 해제되나요?
A.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 여부와 시점,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조치의 존재 여부 등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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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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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결정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한 대상과 금지행위, 적용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기보다 법률에서 정한 취소·변경 신청이나 항고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스토킹 혐의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결정 사유와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잠정조치에 대한 불복 및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어떤 행동이 제한되는지 모르거나 접근금지 결정의 취소·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잠정조치 결정문과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