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한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미 따로 생활하고 있는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별거 중인 부부라면 재산분할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별거 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언제까지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별거 이후 늘어난 재산도 나눠야 하는지,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오늘은 별거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과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거 중이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같은 집에 살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 소득을 얻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담당한 배우자의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도 나눠야 할까?
별거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판단할 때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체가 해체되어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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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공동재산인지, 별거 이후 개인적으로 형성한 특유재산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공동생활 종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이후에도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자녀 양육을 함께 부담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도 달라질까?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줄어들거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거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는 동안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켰다면 해당 부분은 기여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상태에서도 다른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 부담을 계속 담당해 왔다면 직접적인 소득 활동이 없더라도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별거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과 별거 이후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별거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은?
별거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산 규모 자체보다도 언제부터 공동생활이 종료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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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만 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문제를 정리하지 못했거나, 상대방 재산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이 기간을 넘기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상대방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인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예금, 부동산, 주식, 사업체 지분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별거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보유한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의 공동생활, 별거 시점,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별거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공동생활 종료 시점과 재산 형성 경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재산 상태와 혼인생활 동안의 기여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후 법적 기준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이혼가사변호사 법무법인 문정은 별거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 분석부터 협의, 조정, 소송 대응까지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별거 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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