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청구 사유별 제척기간
민법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시한(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
청구 기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결과: 위 기간이 경과하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부정행위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
대상: 장기 별거,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 등
청구 기한: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주의사항: 이혼 성립(협의이혼 신고 또는 재판상 이혼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핵심 요약
이혼 사유를 알고도 망설이다가 법적 기한을 넘기면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되거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시한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