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놓아둔 길고양이 밥그릇, 답답한 마음에 치우거나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함부로 치웠다가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 ▶ 법적 성립 이유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 대법원 판례 기준: 물건을 파손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 것' 역시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밥을 주려는 주인의 원래 목적을 방해하게 되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밥그릇을 무단으로 치우기보다는, 밥을 주는 이웃(주인)에게 먼저 대화로 불편함을 알리고 좋게 협상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