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 소재 사무실에서 업무를 위해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위반에 관한 형사절차가 먼저 진행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형사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침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침해행위에 비추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자체보다 손해배상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프로그램의 파일이 영구 버전이라는 점과 최근 3년 버전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3년 사용대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주장했습니다.
프리미엄 모듈 3년 버전 1개의 가격이 약 2,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컴퓨터 2대에 설치된 점을 적용하여 총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시점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사용 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는 약 9개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1년에도 미치지 않는 실제 사용기간에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격 전체를 손해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미 확인된 침해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실제 침해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설치 시점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을 비교하여 실제 사용기간이 약 9개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듈의 가격인 2,500만 원을 기준으로, 컴퓨터 2대에 설치된 점까지 반영하여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정은 해당 프로그램에 월 단위 구독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사용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않는 만큼 3년 사용대가 전체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사용기간에 상응하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법원 역시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 형태와 사용기간을 주요 판단 요소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사용기간이 약 9개월이고 컴퓨터 2대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듈의 가격을 그대로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월 구독료와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1개에 대한 이용료를 약 38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한 뒤, 컴퓨터 2대에 설치된 점을 반영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3년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프로그램 사용기간과 월 구독료, 설치된 컴퓨터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약 77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보다 크게 줄었으며, 5천만 원 중 약 77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액이 반드시 상대방의 청구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용기간과 프로그램의 이용 방식에 맞춰 손해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5천만 원의 청구에서 약 770만 원만 인정받으며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부산 소재 사무실에서 업무를 위해 저작권자가 권리를 보유한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내 컴퓨터 2대에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위반에 관한 형사절차가 먼저 진행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형사절차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침해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침해행위에 비추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자체보다 손해배상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프로그램의 파일이 영구 버전이라는 점과 최근 3년 버전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3년 사용대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주장했습니다.
프리미엄 모듈 3년 버전 1개의 가격이 약 2,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컴퓨터 2대에 설치된 점을 적용하여 총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시점부터 압수수색을 통해 사용 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는 약 9개월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1년에도 미치지 않는 실제 사용기간에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격 전체를 손해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미 확인된 침해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실제 침해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설치 시점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시점을 비교하여 실제 사용기간이 약 9개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듈의 가격인 2,500만 원을 기준으로, 컴퓨터 2대에 설치된 점까지 반영하여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문정은 해당 프로그램에 월 단위 구독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사용기간이 1년에도 미치지 않는 만큼 3년 사용대가 전체를 적용하기보다 실제 사용기간에 상응하는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법원 역시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 형태와 사용기간을 주요 판단 요소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사용기간이 약 9개월이고 컴퓨터 2대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듈의 가격을 그대로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월 구독료와 실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1개에 대한 이용료를 약 38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한 뒤, 컴퓨터 2대에 설치된 점을 반영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3년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프로그램 사용기간과 월 구독료, 설치된 컴퓨터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약 77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보다 크게 줄었으며, 5천만 원 중 약 77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액이 반드시 상대방의 청구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용기간과 프로그램의 이용 방식에 맞춰 손해액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5천만 원의 청구에서 약 770만 원만 인정받으며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