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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벌금형

벌금형 25-08-29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피해자와 충돌하면서 좌측 복사 및 중족골 골절 등의 중상해가 발생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사차벌을 하지 않는 범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에 의뢰인은 사고 후 조사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사건의 특성상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었기에,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정 및 진심 어린 사과를 중재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2. 초범과 반성 진술 입증자료 구축

의뢰인이 과거 유사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사고 이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상당하는 약식명령을 발부하였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즉, 형 위험이 존재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합의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피해자와 충돌하면서 좌측 복사 및 중족골 골절 등의 중상해가 발생하였는데요.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따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사차벌을 하지 않는 범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에 의뢰인은 사고 후 조사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사건의 특성상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었기에, 저희는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정 및 진심 어린 사과를 중재하여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2. 초범과 반성 진술 입증자료 구축

의뢰인이 과거 유사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사고 이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상당하는 약식명령을 발부하였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즉, 형 위험이 존재하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합의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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