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약정금 청구 소송 기각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 A씨는 피고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총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2억 원이 넘는데 그중 일부만 지급받았다”며 약정금 약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부산의 한 상가 2층 전체를 임차해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원고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더 많은 금액이 약정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 영업권 양도, 기계 교체, 추가공사까지
원고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래방의 영업권을 양도해준 대가 약 4,500만 원
- 노래방 기계가 고장 나 약 1,000만 원 상당 교체 비용을 부담했다
- 새로운 룸바 인테리어 및 집기 설치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계약 체결
- 별도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비 약 2,900만 원 발생
따라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약 1억 원의 약정금과 이자를 추가로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문정의 조력
법원의 판단 – 계약은 있었으나, 추가 약정은 증거 부족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양도, 기계 교체, 별도 공사 등은 그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 계약 총액이 약 2억 원을 넘었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판단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원고 A씨는 피고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총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2억 원이 넘는데 그중 일부만 지급받았다”며 약정금 약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거 부산의 한 상가 2층 전체를 임차해 음식점과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원고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더 많은 금액이 약정되었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 영업권 양도, 기계 교체, 추가공사까지
원고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래방의 영업권을 양도해준 대가 약 4,500만 원
- 노래방 기계가 고장 나 약 1,000만 원 상당 교체 비용을 부담했다
- 새로운 룸바 인테리어 및 집기 설치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계약 체결
- 별도 노래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비 약 2,900만 원 발생
따라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약 1억 원의 약정금과 이자를 추가로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문정의 조력
법원의 판단 – 계약은 있었으나, 추가 약정은 증거 부족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양도, 기계 교체, 별도 공사 등은 그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 계약 총액이 약 2억 원을 넘었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판단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