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금 추심금 소송, 5천만 원 전액 인용
본문
사건의 개요
추심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압류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 측에서는 투자수익금과 관련해 이미 지급할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투자원금 역시 채무자와 합의로 4억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가사 남은 투자원금 2억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급방법과 시기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투자금 가운데 얼마가 반환됐는지, 사업을 통해 지급받은 업무대행비는 얼마인지,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 중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지, 남아 있는 투자원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즉,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채권을 구분하여 각각의 존재와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투자약정과 실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법원을 통해 관할 구청에 업무대행사와 지역주택조합 간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서, 사업현황, 토지확보률 등을 사실조회신청하여 확보하고, 관련 신탁사와 지역주택조합에도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사업 관련 계약서 및 현황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하여 투자약정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가 6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수익으로 업무대행비의 일정 지분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법원에 채무자와 업무대행사 간 계좌이체내역, 업무대행사와 지역주택조합 간 계좌이체내역 등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투자원금 반환내역을 검토하여 6억 원 가운데 4억 원만 반환됐고, 나머지 2억 원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수익금 역시 실제 업무대행비 지급내역과 기존 수익금 지급내역 등을 비교하여 미지급된 금액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측에서 채무자 측에 미지급한 금액이 왜 미지급되었는지를 입증책임의 법리를 통해 업무대행사 측에서 밝히도록 하였는데요.
더불어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계약상 수익금 산정 방식에 따라 1차 업무대행비와 관련한 투자수익금 중 약 1,16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주장한 투자원금 반환시기와 관련해서도 투자약정의 내용과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반환 투자원금 2억 원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판단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반환 투자원금 2억 원과 1차 업무대행비에 관한 미지급 투자수익금 약 1,160만 원을 합한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은 채무자가 업무대행사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5,000만 원만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일부 청구를 한 상태였으나,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돈이 2억 1천만 원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그중 일부로 청구한 추심금 5천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도 지급을 거부하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여 5천만 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추심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압류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였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 측에서는 투자수익금과 관련해 이미 지급할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투자원금 역시 채무자와 합의로 4억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가사 남은 투자원금 2억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급방법과 시기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반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투자금 가운데 얼마가 반환됐는지, 사업을 통해 지급받은 업무대행비는 얼마인지, 그에 따른 투자수익금 중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지, 남아 있는 투자원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했습니다.
즉,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채권을 구분하여 각각의 존재와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투자약정과 실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법원을 통해 관할 구청에 업무대행사와 지역주택조합 간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서, 사업현황, 토지확보률 등을 사실조회신청하여 확보하고, 관련 신탁사와 지역주택조합에도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사업 관련 계약서 및 현황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하여 투자약정 내용을 토대로 채무자가 6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수익으로 업무대행비의 일정 지분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과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법원에 채무자와 업무대행사 간 계좌이체내역, 업무대행사와 지역주택조합 간 계좌이체내역 등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하여 투자원금 반환내역을 검토하여 6억 원 가운데 4억 원만 반환됐고, 나머지 2억 원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수익금 역시 실제 업무대행비 지급내역과 기존 수익금 지급내역 등을 비교하여 미지급된 금액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사 측에서 채무자 측에 미지급한 금액이 왜 미지급되었는지를 입증책임의 법리를 통해 업무대행사 측에서 밝히도록 하였는데요.
더불어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계약상 수익금 산정 방식에 따라 1차 업무대행비와 관련한 투자수익금 중 약 1,16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주장한 투자원금 반환시기와 관련해서도 투자약정의 내용과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반환 투자원금 2억 원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판단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반환 투자원금 2억 원과 1차 업무대행비에 관한 미지급 투자수익금 약 1,160만 원을 합한 약 2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은 채무자가 업무대행사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5,000만 원만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일부 청구를 한 상태였으나,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돈이 2억 1천만 원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그중 일부로 청구한 추심금 5천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도 지급을 거부하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여 5천만 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