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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변호사 부당가처분 손해배상 약 4,7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이끈 성공사례

전부 기각 26-08-06

본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유치권 합의금이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과 건설회사 사이에는 총 29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 지급시기는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과 중도금대출 등의 일정에 맞춰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건설회사가 해당 지급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면서 여러 당사자가 얽힌 채권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피고는 기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근거로 이러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양수한 채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근거로 삼았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가처분 때문에 일정 기간 채권을 추심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약 1,900만 원과 약 2,800만 원, 합계 약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신청한 가처분의 집행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문정이 방어해야 했던 부분은 이미 판단된 가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실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가처분 때문에 수억 원 상당의 채권을 일정 기간 추심하지 못했고, 그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채권의 근거가 된 지급약정을 살펴보면 남아 있는 합의금의 지급시기가 ‘최초 중도금대출일’과 ‘2~4차 중도금대출일’ 등 특정 조건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가처분이 집행되었던 당시 중도금대출이라는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가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은 앞선 본안소송의 결과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이 지급약정에 기재된 ‘중도금대출’의 의미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역시 지급약정에서 정한 중도금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대출이 실행된 만큼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고, 가처분만 없었다면 원고들이 해당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지급약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사업 진행 과정까지 함께 살펴 ‘중도금대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이미 조합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이후 다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중도금대출을 받는다는 해석이 계약 구조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지급약정 전체의 내용과 사업 진행 과정을 토대로 변제기 도래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계약 구조와 지급약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지급약정에서 정한 ‘중도금대출’은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사업부지를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사실조회 결과 조합원들의 중도금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집행되었던 기간에는 지급약정에서 정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가처분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해당 채권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판단

법원은 가처분 집행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원고들이 양수한 채권은 가처분이 집행되던 당시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해당 기간에 채권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만큼, 가처분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2명이 청구한 합계 약 4,7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가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약 4,7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이 사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유치권 합의금이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지역주택조합과 건설회사 사이에는 총 29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 지급시기는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과 중도금대출 등의 일정에 맞춰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건설회사가 해당 지급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면서 여러 당사자가 얽힌 채권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피고는 기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근거로 이러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양수한 채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근거로 삼았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판단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의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가처분 때문에 일정 기간 채권을 추심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약 1,900만 원과 약 2,800만 원, 합계 약 4,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신청한 가처분의 집행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문정이 방어해야 했던 부분은 이미 판단된 가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실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가처분 때문에 수억 원 상당의 채권을 일정 기간 추심하지 못했고, 그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채권의 근거가 된 지급약정을 살펴보면 남아 있는 합의금의 지급시기가 ‘최초 중도금대출일’과 ‘2~4차 중도금대출일’ 등 특정 조건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즉, 가처분이 집행되었던 당시 중도금대출이라는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가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은 앞선 본안소송의 결과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이 지급약정에 기재된 ‘중도금대출’의 의미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역시 지급약정에서 정한 중도금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미 대출이 실행된 만큼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고, 가처분만 없었다면 원고들이 해당 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지급약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사업 진행 과정까지 함께 살펴 ‘중도금대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이미 조합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이후 다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중도금대출을 받는다는 해석이 계약 구조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지급약정 전체의 내용과 사업 진행 과정을 토대로 변제기 도래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계약 구조와 지급약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지급약정에서 정한 ‘중도금대출’은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사업부지를 담보로 받는 대출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사실조회 결과 조합원들의 중도금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집행되었던 기간에는 지급약정에서 정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가처분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해당 채권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판단

법원은 가처분 집행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원고들이 양수한 채권은 가처분이 집행되던 당시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이 없었더라도 원고들이 해당 기간에 채권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만큼, 가처분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2명이 청구한 합계 약 4,7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상황에서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가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약 4,7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전부를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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