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5억 원대 청구 전부 인용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동기구 제조 및 판매 관련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던 사람과 다른 피고들 사이에서 약 20억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던 사업장 설비와 수입 물품 등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약 8천만 원 상당의 설비를 포함한 다수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고, 해외에서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1억 원대 물품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까지 압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실제 사업주이자 해당 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았고, 해당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과 물품 반출 지연 등으로 이미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수입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면서 컨테이너 보관료까지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자들의 행위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은 각각의 피고가 한 행위를 개별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공정증서 작성부터 강제집행, 사업용 재산의 압류 및 처분, 수입 물품의 반출 문제까지 전체 사건의 흐름을 하나의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제3자이의 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제 사업주이자 압류된 설비와 물품의 소유자로 인정된 내용을 토대로, 피고들의 행위로 의뢰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결 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뢰인의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증서 작성 경위, 강제집행 내역, 각 물품의 소유관계 및 컨테이너별 보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피고의 행위와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액 역시 단순한 물품 가액에 한정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는 한편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면서 계속 발생하고 있던 컨테이너 보관료 상당의 손해까지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와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발생한 손해로 약 5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까지 명하였습니다.
여기에 판결 당시까지 물품이 반출되지 않아 계속 발생하고 있던 컨테이너 보관료 상당의 손해 역시 배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물품 반출일까지 매월 150만 원, 다른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물품 반출일까지 매일 3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운동기구 제조 및 판매 관련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되어 있던 사람과 다른 피고들 사이에서 약 20억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던 사업장 설비와 수입 물품 등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약 8천만 원 상당의 설비를 포함한 다수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고, 해외에서 수입하여 보관 중이던 1억 원대 물품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까지 압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실제 사업주이자 해당 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았고, 해당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과 물품 반출 지연 등으로 이미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수입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면서 컨테이너 보관료까지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자들의 행위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문정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법무법인 문정은 각각의 피고가 한 행위를 개별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공정증서 작성부터 강제집행, 사업용 재산의 압류 및 처분, 수입 물품의 반출 문제까지 전체 사건의 흐름을 하나의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제3자이의 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제 사업주이자 압류된 설비와 물품의 소유자로 인정된 내용을 토대로, 피고들의 행위로 의뢰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판결 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뢰인의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증서 작성 경위, 강제집행 내역, 각 물품의 소유관계 및 컨테이너별 보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피고의 행위와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액 역시 단순한 물품 가액에 한정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는 한편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면서 계속 발생하고 있던 컨테이너 보관료 상당의 손해까지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와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발생한 손해로 약 5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까지 명하였습니다.
여기에 판결 당시까지 물품이 반출되지 않아 계속 발생하고 있던 컨테이너 보관료 상당의 손해 역시 배상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물품 반출일까지 매월 150만 원, 다른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물품 반출일까지 매일 3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