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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부업법 위반 벌금형 선고

벌금형 26-08-26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 광고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 명은 대부 광고와 상담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다른 한 명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긴급대출’, ‘일수’, ‘달돈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 명함을 부산 지역 일대에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는 약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되었고, 언제든지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대부업법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적정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피고인들에게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 사회적 변화로 인한 엄중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먼저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단순히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을 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무법인 문정은 피고인들에게 먼저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자수하고 진정 어린 반성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드렸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문정은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 일체를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상당 부분 낮추어 1차적으로 검사로부터 구약식명령 청구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법무법인 문정은 검사의 구약식명령 청구된 벌금형을 낮추기 위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인들을 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 광고를 한 행위가 실제 불법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무법인 문정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벌금액을 감액하여 각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사건 이후의 태도와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방지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 광고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 명은 대부 광고와 상담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다른 한 명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긴급대출’, ‘일수’, ‘달돈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 명함을 부산 지역 일대에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광고는 약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되었고, 언제든지 대부업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대부업법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기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적정한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피고인들에게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 사회적 변화로 인한 엄중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먼저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단순히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응을 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무법인 문정은 피고인들에게 먼저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대해 자수하고 진정 어린 반성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드렸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문정은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 일체를 자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상당 부분 낮추어 1차적으로 검사로부터 구약식명령 청구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법무법인 문정은 검사의 구약식명령 청구된 벌금형을 낮추기 위한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피고인들을 위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 광고를 한 행위가 실제 불법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무법인 문정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해졌던 벌금액을 감액하여 각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사건 이후의 태도와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방지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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