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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의료과실 손해배상 1심·2심 모두 기각

1심·항소심 모두 기각 26-08-26

본문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기존에 척추 관련 치료와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후 다시 척추 질환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해당 수술을 집도했고, 다른 한 명은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는 장시간 수술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수술 이후 환자의 피부에 표면적인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지속적인 드레싱 치료를 진행했고 해당 부위는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수술 부위에 설치했던 배액관 중 하나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배액량 등을 고려해 무균 처치를 시행하고 나머지 배액관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남아 있던 배액관 역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거하고 경과를 관찰했으며, 법원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이러한 일련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시간과 피부 손상을 이유로 집도의에게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피부 손상과 흉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서명했을 뿐 치료방법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이후 배액관을 관리하는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배액관 하나가 빠진 뒤 이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나머지 배액관 역시 이른 시점에 제거하면서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 의료진의 조치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와 환자 측이 주장하는 손해를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실제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토대로 수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실제 수술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료진의 수술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인정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수술 이후 발생한 표면적인 피부 손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드레싱 치료를 시행하여 치유되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포함한 치료계획과 수술 후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배액관 관리에 대해서도 단순히 배액관이 빠졌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환자의 상태와 배액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진이 배액량을 확인한 뒤 무균적으로 처치하고 나머지 배액관을 유지했으며,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거하고 경과를 관찰한 점을 근거로 해당 조치 역시 합리적인 의료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수술과 관련하여 법원은 실제 인정되는 수술시간과 치료 과정을 살펴본 결과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 측이 주장한 것처럼 의료진의 실수로 수술이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술을 포함한 치료계획과 수술 후 경과를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배액관 관리 역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진의 판단이었으며, 이후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가 청구한 약 8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환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과 사실조회,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 추가적인 자료까지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추가된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문정은 1심에서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환자는 기존에 척추 관련 치료와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후 다시 척추 질환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은 해당 수술을 집도했고, 다른 한 명은 수술 이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치료를 담당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는 장시간 수술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수술 이후 환자의 피부에 표면적인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지속적인 드레싱 치료를 진행했고 해당 부위는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수술 부위에 설치했던 배액관 중 하나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배액량 등을 고려해 무균 처치를 시행하고 나머지 배액관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남아 있던 배액관 역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거하고 경과를 관찰했으며, 법원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이러한 일련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시간과 피부 손상을 이유로 집도의에게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피부 손상과 흉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및 마취동의서에 서명했을 뿐 치료방법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이후 배액관을 관리하는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배액관 하나가 빠진 뒤 이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나머지 배액관 역시 이른 시점에 제거하면서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 의료진의 조치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와 환자 측이 주장하는 손해를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환자에게 증상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실제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를 토대로 수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실제 수술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료진의 수술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인정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수술 이후 발생한 표면적인 피부 손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드레싱 치료를 시행하여 치유되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포함한 치료계획과 수술 후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배액관 관리에 대해서도 단순히 배액관이 빠졌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환자의 상태와 배액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진이 배액량을 확인한 뒤 무균적으로 처치하고 나머지 배액관을 유지했으며, 이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거하고 경과를 관찰한 점을 근거로 해당 조치 역시 합리적인 의료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수술과 관련하여 법원은 실제 인정되는 수술시간과 치료 과정을 살펴본 결과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 측이 주장한 것처럼 의료진의 실수로 수술이 지나치게 지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술을 포함한 치료계획과 수술 후 경과를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배액관 관리 역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진의 판단이었으며, 이후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환자가 청구한 약 8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환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과 사실조회,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 추가적인 자료까지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추가된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 역시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법인 문정은 1심에서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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