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귀 수술 의료과실 5천만 원대 청구 기각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수년간 오른쪽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되지 않자 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오른쪽 귀의 고막천공에 대한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우측 이개후방접근법에 의한 고실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귀의 감각 이상과 통증 등을 호소했고, 관련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요 신경의 주행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상을 방지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귀의 통증과 이명, 감각 이상을 비롯한 여러 증상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55,26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수술 전 의료진이 수술방법이나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원고가 소송의 피고로 지정한 병원 자체에 독립적인 당사자능력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수술의 목적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소송요건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 과정과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수술동의서 등 의료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병원이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다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토대로 당사자능력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안에 대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 역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료자료를 토대로 해당 수술이 환자의 기존 질환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되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살펴보고, 수술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과 실제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수술 전 작성된 자료를 통해 수술의 목적과 과정 및 방법뿐만 아니라 청력감퇴, 어지럼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고막천공 및 재발, 감염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설명되었고 환자의 서명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문정은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먼저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병원이 독립적인 당사자능력을 갖춘 별도의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원은 병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가정하여 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에게 수술 및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의료진이 수술의 목적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도 인정하여 설명의무 위반 역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문정은 55,269,000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본안에서도 처치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원고는 수년간 오른쪽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되지 않자 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오른쪽 귀의 고막천공에 대한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우측 이개후방접근법에 의한 고실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귀의 감각 이상과 통증 등을 호소했고, 관련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요 신경의 주행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상을 방지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귀의 통증과 이명, 감각 이상을 비롯한 여러 증상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55,26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수술 전 의료진이 수술방법이나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원고가 소송의 피고로 지정한 병원 자체에 독립적인 당사자능력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수술의 목적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소송요건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 과정과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수술동의서 등 의료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병원이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다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토대로 당사자능력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안에 대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 역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진료기록과 의료자료를 토대로 해당 수술이 환자의 기존 질환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되는 통상적인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살펴보고, 수술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과 실제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토대로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수술 전 작성된 자료를 통해 수술의 목적과 과정 및 방법뿐만 아니라 청력감퇴, 어지럼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고막천공 및 재발, 감염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설명되었고 환자의 서명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문정은 의료진의 처치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방어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먼저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병원이 독립적인 당사자능력을 갖춘 별도의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원은 병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가정하여 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에게 수술 및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 전 의료진이 수술의 목적과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사실도 인정하여 설명의무 위반 역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문정은 55,269,000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본안에서도 처치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