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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법무법인 문정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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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저작권법위반,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6-09-01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부터 전문 설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능을 익혀 왔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설계 능력을 키우고 싶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 했지만 정식 라이선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터넷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파일과 함께 제공된 설치방법을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일정 기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작권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사용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 형사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위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범행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만큼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인지, 의뢰인의 개인적인 학습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권리자 측에서는 의뢰인의 사용을 업무상 사용으로 보고 정품 프로그램 구매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수천만 원대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목적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자수와 반성,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후속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얼마나 충실하게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판단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업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에서 전문적인 설계 능력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용횟수 역시 장기간에 비해 많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사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한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에도 실제 사용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신의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밝히고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작성한 자수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기존 PC에서 삭제했고,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합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프로그램 발주 및 라이선스 구매와 관련된 자료, 결제자료 등을 제출하여 단순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저작권법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 측과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과거부터 전문 설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능을 익혀 왔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설계 능력을 키우고 싶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 했지만 정식 라이선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터넷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파일과 함께 제공된 설치방법을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일정 기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작권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사용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문정을 찾아 형사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정당한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사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위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범행 이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만큼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인지, 의뢰인의 개인적인 학습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권리자 측에서는 의뢰인의 사용을 업무상 사용으로 보고 정품 프로그램 구매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수천만 원대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목적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자수와 반성,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후속조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얼마나 충실하게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판단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업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에서 전문적인 설계 능력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용횟수 역시 장기간에 비해 많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회사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한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에도 실제 사용자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신의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밝히고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직접 작성한 자수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기존 PC에서 삭제했고,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합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프로그램 발주 및 라이선스 구매와 관련된 자료, 결제자료 등을 제출하여 단순히 반성한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저작권법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 측과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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