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법무법인 문정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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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사

임시양육자 지정·양육비 월 90만 원 인정

사전처분 결정 26-09-01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의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다는 입장이었으며, 이후에도 직접 자녀를 돌보기 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실제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동안 상대방의 가족이 대신 자녀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자신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무법인 문정의 조력을 받아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본안소송이 종결되기 전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할 필요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직접 양육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실제 양육을 담당했던 과정부터 현재의 생활환경까지 살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양육비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역시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는 임시양육자 지정의 필요성과 함께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의뢰인이 혼인 중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다는 점과 현재 자녀를 실제로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규칙적인 근무시간이 확보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출근 전 직접 자녀의 등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가족이 자녀의 하원과 돌봄을 지원하고, 퇴근 이후에는 의뢰인이 직접 자녀와 시간을 보내며 배변훈련이나 언어교육 등 자녀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주말에도 의뢰인이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현재 자녀가 의뢰인과 생활하면서 유치원 생활 등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단순히 부모 사이의 양육권 다툼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린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지속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이전에는 상대방의 가족이 대신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실질적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는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등을 토대로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상대방 역시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임시양육자 지정과 함께 상대방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본안소송이 판결 선고 또는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뢰인을 상대로 20268월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월 9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개별 판단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와 같은 사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녀를 임시양육자로서 계속 양육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함께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의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다는 입장이었으며, 이후에도 직접 자녀를 돌보기 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실제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한동안 상대방의 가족이 대신 자녀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자신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무법인 문정의 조력을 받아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본안소송이 종결되기 전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할 필요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직접 양육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현재 자녀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실제 양육을 담당했던 과정부터 현재의 생활환경까지 살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양육비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역시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는 임시양육자 지정의 필요성과 함께 본안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먼저 의뢰인이 혼인 중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다는 점과 현재 자녀를 실제로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규칙적인 근무시간이 확보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출근 전 직접 자녀의 등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가족이 자녀의 하원과 돌봄을 지원하고, 퇴근 이후에는 의뢰인이 직접 자녀와 시간을 보내며 배변훈련이나 언어교육 등 자녀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주말에도 의뢰인이 직접 자녀를 돌보고 있었으며, 현재 자녀가 의뢰인과 생활하면서 유치원 생활 등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단순히 부모 사이의 양육권 다툼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린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지속적인 양육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 역시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이전에는 상대방의 가족이 대신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제시하면서, 현재 실질적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는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등을 토대로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상대방 역시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문정은 임시양육자 지정과 함께 상대방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본안소송이 판결 선고 또는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을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뢰인을 상대로 20268월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월 9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개별 판단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와 같은 사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녀를 임시양육자로서 계속 양육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혼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 자녀의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함께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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