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자리 다툼 상해 혐의 불기소 처분
본문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뺨 부위를 한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입술 부위에 열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폭행 여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입술 부위의 부상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입술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건 경위를 과장하여 진술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부상이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정도에 불과했다면 이를 형법상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폭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상해의 정도’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병원 진료나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사건 경위를 과장하여 진술했다는 취지로 밝힌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도라면 형법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상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상해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판단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그로 인해 입술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별도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정도의 상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건 결정결과 역시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뺨 부위를 한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입술 부위에 열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폭행 여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발생한 입술 부위의 부상이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으로 입술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건 경위를 과장하여 진술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부상이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정도에 불과했다면 이를 형법상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폭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상해의 정도’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병원 진료나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상처로 인해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발생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사건 경위를 과장하여 진술했다는 취지로 밝힌 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별도의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도라면 형법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상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상해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판단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그로 인해 입술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별도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정도의 상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건 결정결과 역시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확인됐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