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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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장 물품 반출 특수절도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본문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들이 공장 이전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긴 뒤, 상대방으로부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장에 있던 물품 역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의뢰인 측은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와 실제 공장의 운영관계가 달랐으며, 반출한 물품 역시 상대방 소유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 운영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했고, 의뢰인 측은 기존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사업 관련 물품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에 설치돼 있던 시설물을 제거하고 내부에 있던 운동기구 등 여러 물품을 차량에 실어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공장 내부의 물품 역시 자신의 소유인데, 의뢰인들이 허락 없이 이를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상대방 소유의 물품을 가져갔다는 특수절도 혐의를 비롯해 특수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까지 함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정의 조력

특수절도 혐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들이 공장에서 물품을 옮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반출된 물품을 상대방 소유의 재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상 자신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서는 형식적인 명의와 달리 실제로 공장을 운영해온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문제 된 물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공장 운영관계와 거래내역, 급여 지급관계 및 물품의 사용·관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단순히 의뢰인의 물건이므로 절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장의 운영관계와 문제 된 물품의 소유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관계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누가 공장을 운영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사용된 계좌와 사업 운영내용 등을 살펴보고,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공장 운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물품 역시 단순히 상대방 명의의 사업장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실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물품을 사용해왔던 경위와 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한 것이 아니라 사업 관련 물품을 이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참고인 진술과 거래자료 등도 함께 확인되면서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이 드러났습니다.

판단

경찰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참고인 진술 및 실제 사업 운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판단했고, 공장에서 반출한 물품 역시 상대방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들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물품을 옮긴 행위를 두고 상대방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문제 됐던 공동주거침입 혐의 역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됐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이번 사건은 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들이 공장 이전 과정에서 내부에 있던 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긴 뒤, 상대방으로부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장에 있던 물품 역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의뢰인 측은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와 실제 공장의 운영관계가 달랐으며, 반출한 물품 역시 상대방 소유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업 운영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했고, 의뢰인 측은 기존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사업 관련 물품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에 설치돼 있던 시설물을 제거하고 내부에 있던 운동기구 등 여러 물품을 차량에 실어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공장 내부의 물품 역시 자신의 소유인데, 의뢰인들이 허락 없이 이를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상대방 소유의 물품을 가져갔다는 특수절도 혐의를 비롯해 특수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까지 함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정의 조력

특수절도 혐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들이 공장에서 물품을 옮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반출된 물품을 상대방 소유의 재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자등록상 자신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서는 형식적인 명의와 달리 실제로 공장을 운영해온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문제 된 물품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공장 운영관계와 거래내역, 급여 지급관계 및 물품의 사용·관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단순히 의뢰인의 물건이므로 절도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장의 운영관계와 문제 된 물품의 소유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관계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실질적으로 누가 공장을 운영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거래 과정에서 사용된 계좌와 사업 운영내용 등을 살펴보고,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공장 운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물품 역시 단순히 상대방 명의의 사업장 안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실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물품을 사용해왔던 경위와 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게 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한 것이 아니라 사업 관련 물품을 이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참고인 진술과 거래자료 등도 함께 확인되면서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이 드러났습니다.

판단

경찰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참고인 진술 및 실제 사업 운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판단했고, 공장에서 반출한 물품 역시 상대방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들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물품을 옮긴 행위를 두고 상대방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문제 됐던 공동주거침입 혐의 역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됐습니다.

결과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