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 임대차 종료 건물인도 차임 전액 인정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월 차임을 154만 원으로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했고, 이후에는 상당 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하지 않았고 미지급 차임도 남아 있어, 의뢰인은 상가를 돌려받고 미지급된 금액까지 정산하기 위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임차인이 일부 차임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연체가 반복됐고 이후 상당 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체 내역과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토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됐는지를 살펴봐야 했는데요.
금전관계 역시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영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지급 차임이 얼마인지, 나아가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 실제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최초 임대차계약과 이후 변경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차임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임차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차임을 연체한 기간을 확인하여 계속된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전청구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정산 후에도 남아 있는 미지급 차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물을 실제로 인도하는 날까지 월 1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차인에게 임차하고 있던 상가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건물인도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금전 부분도 함께 인정됐는데요.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미지급 차임 약 19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부터 건물 인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매월 1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면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고,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판결됐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월 차임을 154만 원으로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했고, 이후에는 상당 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면서 인도하지 않았고 미지급 차임도 남아 있어, 의뢰인은 상가를 돌려받고 미지급된 금액까지 정산하기 위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먼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임차인이 일부 차임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연체가 반복됐고 이후 상당 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체 내역과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토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됐는지를 살펴봐야 했는데요.
금전관계 역시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영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지급 차임이 얼마인지, 나아가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 실제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최초 임대차계약과 이후 변경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차임과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임차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차임을 연체한 기간을 확인하여 계속된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과 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금전청구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는 부분까지 반영하여 정산 후에도 남아 있는 미지급 차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건물을 실제로 인도하는 날까지 월 1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차인에게 임차하고 있던 상가 부분을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건물인도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금전 부분도 함께 인정됐는데요.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미지급 차임 약 19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부터 건물 인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매월 1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면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실제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임차인이 부담하고,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판결됐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