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억 원대 약정금 1심 기각 항소심 승소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일부 공간에서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상대방과 영업장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시설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상대방에게 9천만 원대의 공사 및 집기·시설 대금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기존 계약 외에도 별도의 영업권 양도와 기계 교체, 추가 인테리어 및 집기·시설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모두 합하면 전체 계약대금이 2억 원을 넘는다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1억 88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당사자 사이에 일부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시설 공급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이에 따라 9천만 원대의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도의 영업권 양도대금, 기계 교체비용, 추가 인테리어 및 시설 설치비용까지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추가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구체적인 금액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추가 약정의 존재와 이를 근거로 한 1억 원대의 미지급금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금전 지급관계를 검토하여 이미 인정되는 계약상 의무와 상대방이 새롭게 주장하는 추가 지급의무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영업권 양도대금과 기계 교체비용, 추가 인테리어 및 집기·시설 설치비용 등 상대방이 제시한 각 항목에 대해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체 계약대금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됐는지 살펴보고, 기존에 이루어진 거래관계만으로 추가 약정의 존재나 그에 따른 미지급금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청구원인이 되는 약정과 구체적인 미지급금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1억 원대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방어했습니다.
판단
1심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일부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시설 공급계약이 체결됐고, 의뢰인이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한 별도의 영업권 양도와 기계 교체 등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1억 원대의 미지급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상대방이 청구한 1억 88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의 추가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방어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존 승소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부산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일부 공간에서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기 위해 상대방과 영업장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시설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기간에 걸쳐 상대방에게 9천만 원대의 공사 및 집기·시설 대금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상대방은 기존 계약 외에도 별도의 영업권 양도와 기계 교체, 추가 인테리어 및 집기·시설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모두 합하면 전체 계약대금이 2억 원을 넘는다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1억 88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당사자 사이에 일부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시설 공급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이에 따라 9천만 원대의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도의 영업권 양도대금, 기계 교체비용, 추가 인테리어 및 시설 설치비용까지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각 추가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구체적인 금액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추가 약정의 존재와 이를 근거로 한 1억 원대의 미지급금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금전 지급관계를 검토하여 이미 인정되는 계약상 의무와 상대방이 새롭게 주장하는 추가 지급의무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영업권 양도대금과 기계 교체비용, 추가 인테리어 및 집기·시설 설치비용 등 상대방이 제시한 각 항목에 대해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체 계약대금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됐는지 살펴보고, 기존에 이루어진 거래관계만으로 추가 약정의 존재나 그에 따른 미지급금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청구원인이 되는 약정과 구체적인 미지급금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1억 원대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방어했습니다.
판단
1심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일부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시설 공급계약이 체결됐고, 의뢰인이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한 별도의 영업권 양도와 기계 교체 등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1억 원대의 미지급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상대방이 청구한 1억 884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의 추가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방어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존 승소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