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3천만 원대 추심금 항소심 전부 기각
본문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과거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채권자였습니다.
이후 해당 채무자가 사망하자 상속인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상속인이 의뢰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아 급여와 상여금 중 일정 부분을 대상으로 약 3,5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약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1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변론 없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의뢰인 회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실제 근로관계와 급여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문정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채무자의 상속인이 실제로 의뢰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나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내역에는 해당 상속인이 의뢰인 회사와는 명칭이 다른 별도의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두 회사를 동일한 법인으로 보고 당사자 표시를 변경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법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1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의뢰인 회사가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자신의 주장을 자백한 것과 같아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무변론 판결의 전제가 된 자백간주가 항소심에서도 당사자를 구속하는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의뢰인 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한 상황에서 추심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실제 근로관계와 급여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시 검토하며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과 의뢰인 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의뢰인 회사에 대해 급료·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 확인된 보험 가입내역상 실제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회사와 의뢰인 회사의 명칭이 달랐다는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두 법인의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유사한 회사명을 근거로 의뢰인 회사에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그것만으로 항소심에서 실제 근로관계와 급여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투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1심 판단을 다퉜습니다.
판단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의 상속인과 의뢰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거나, 의뢰인 회사에 대해 급여나 수당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의뢰인 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정도 항소심 판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려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의 진술이나 진술간주가 있어야 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한 경우에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 회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약 3,500만 원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회사는 1심 무변론 패소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3천만 원대 추심금 지급의무를 전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상대방은 과거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채권자였습니다.
이후 해당 채무자가 사망하자 상속인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상속인이 의뢰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아 급여와 상여금 중 일정 부분을 대상으로 약 3,5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약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1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변론 없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의뢰인 회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실제 근로관계와 급여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문정의 조력
첫 번째 쟁점은 채무자의 상속인이 실제로 의뢰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나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확인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내역에는 해당 상속인이 의뢰인 회사와는 명칭이 다른 별도의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두 회사를 동일한 법인으로 보고 당사자 표시를 변경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법인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1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의뢰인 회사가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자신의 주장을 자백한 것과 같아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무변론 판결의 전제가 된 자백간주가 항소심에서도 당사자를 구속하는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의뢰인 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패소한 상황에서 추심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실제 근로관계와 급여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시 검토하며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람과 의뢰인 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의뢰인 회사에 대해 급료·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 확인된 보험 가입내역상 실제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회사와 의뢰인 회사의 명칭이 달랐다는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두 법인의 동일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순히 유사한 회사명을 근거로 의뢰인 회사에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그것만으로 항소심에서 실제 근로관계와 급여채권의 존재를 다시 다투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1심 판단을 다퉜습니다.
판단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의 상속인과 의뢰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거나, 의뢰인 회사에 대해 급여나 수당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의뢰인 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정도 항소심 판단을 막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려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의 진술이나 진술간주가 있어야 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한 경우에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 회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약 3,500만 원 추심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회사는 1심 무변론 패소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3천만 원대 추심금 지급의무를 전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