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법무법인 문정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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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가처분 인용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운동기구 제조·판매·무역 등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일정 기간 해당 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상호로 운동기구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체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상대방은 이후 해당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됐다가 다른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상대방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제3자와 거액의 금전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제3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사업체에서 사용하던 운동기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벤치프레스와 로우, 레그프레스, 핵스쿼트 등 여러 운동기구가 압류됐으며, 압류된 동산은 상대방이 직접 보관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이자 운동기구의 소유자라는 입장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본안에서 동산의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과 점유이전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사업자등록 명의와 별개로 의뢰인을 실제 사업 운영자이자 해당 운동기구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운동기구의 수입신고필증에도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반면 의뢰인은 해당 사업체의 대표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했고, 상대방은 직책이나 지위가 표시되지 않은 직원용 명함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사업체 명의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의뢰인 측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사업체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납세의무 및 거래처 채무 등을 부담한 사정을 근거로 운동기구를 상대방 소유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운동기구의 소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산의 처분과 점유이전을 제한해야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사업자등록상 명의만을 기준으로 운동기구의 소유관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관계와 당사자들의 지위, 물품의 수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가처분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어 온 과정과 의뢰인이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 상대방이 의뢰인 측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사업체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로 대출과 납세의무 등이 존재하더라도 명의를 빌려 사업체가 운영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자가 관련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된 운동기구까지 상대방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아울러 본안소송을 통해 동산의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물품이 처분되거나 점유관계가 변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사업체의 명의 변경 과정과 의뢰인이 사용한 대표 명함, 상대방의 과거 근무관계와 급여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압류된 운동기구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사업자로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납세의무와 거래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대여 관계에서도 명의자가 대외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정만으로 운동기구를 상대방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을 통해 소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운동기구의 처분과 점유이전을 제한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이 요구한 방식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의 보관·사용으로 운동기구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할 특별한 사정까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동기구의 점유를 집행관에게 이전하되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사용을 허가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운동기구를 매매·증여·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이 6천만 원대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본안에서 운동기구의 소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압류된 운동기구가 임의로 처분되거나 점유관계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전조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운동기구 제조·판매·무역 등을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일정 기간 해당 사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별도의 상호로 운동기구 제조·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체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상대방은 이후 해당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됐다가 다른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면서 상대방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제3자와 거액의 금전채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제3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사업체에서 사용하던 운동기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벤치프레스와 로우, 레그프레스, 핵스쿼트 등 여러 운동기구가 압류됐으며, 압류된 동산은 상대방이 직접 보관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해당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이자 운동기구의 소유자라는 입장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본안에서 동산의 권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과 점유이전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사업자등록 명의와 별개로 의뢰인을 실제 사업 운영자이자 해당 운동기구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운동기구의 수입신고필증에도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반면 의뢰인은 해당 사업체의 대표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했고, 상대방은 직책이나 지위가 표시되지 않은 직원용 명함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사업체 명의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의뢰인 측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사업체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납세의무 및 거래처 채무 등을 부담한 사정을 근거로 운동기구를 상대방 소유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운동기구의 소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산의 처분과 점유이전을 제한해야 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문정 변호인단은 사업자등록상 명의만을 기준으로 운동기구의 소유관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관계와 당사자들의 지위, 물품의 수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가처분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특히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어 온 과정과 의뢰인이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 상대방이 의뢰인 측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사업체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로 대출과 납세의무 등이 존재하더라도 명의를 빌려 사업체가 운영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자가 관련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된 운동기구까지 상대방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아울러 본안소송을 통해 동산의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물품이 처분되거나 점유관계가 변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사업체의 명의 변경 과정과 의뢰인이 사용한 대표 명함, 상대방의 과거 근무관계와 급여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압류된 운동기구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사업자로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았고 납세의무와 거래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의대여 관계에서도 명의자가 대외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정만으로 운동기구를 상대방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을 통해 소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운동기구의 처분과 점유이전을 제한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이 요구한 방식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의 보관·사용으로 운동기구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할 특별한 사정까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동기구의 점유를 집행관에게 이전하되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사용을 허가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운동기구를 매매·증여·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이 6천만 원대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본안에서 운동기구의 소유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압류된 운동기구가 임의로 처분되거나 점유관계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전조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본 성공사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의 법령·판례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 및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이나 법적 대응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