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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면제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면제 25-03-17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립 초등학교의 교사로 한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에는 유독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선생님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스스럼없이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해당 학생이 어김없이 친구를 괴롭히며 문제를 일으키자, 저학년 초등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구를 괴롭히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겨드랑이 부위를 간지럽히면서 훈계하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위 상황이 선생님과 장난치고 있는 것으로 여겼는지 함께 놀자며 해당 학생을 함께 간지럽히거나, 의뢰인을 간지럽히는 등 표면적인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부모에게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일렀고, 이에 격분한 해당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 여겼을 수도 있겠다며 피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될 경우 교사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다소의 억울함을 표하며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내방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의 진술 외에, 피해 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다른 학생들의‘선생님(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진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는 문제된 행위로 인해 공포감, 소외감을 느꼈는지 등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 학생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 증거들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에 문정의 변호인단은 변론 방향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교사 직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어 예상되는 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 및 소정의 합의금을 전달한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다양한 사유들과 유사한 사안에서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판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문정이 제출한 상세한 자료 및 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겠다며,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사립 초등학교의 교사로 한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에는 유독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선생님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스스럼없이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해당 학생이 어김없이 친구를 괴롭히며 문제를 일으키자, 저학년 초등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구를 괴롭히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겨드랑이 부위를 간지럽히면서 훈계하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위 상황이 선생님과 장난치고 있는 것으로 여겼는지 함께 놀자며 해당 학생을 함께 간지럽히거나, 의뢰인을 간지럽히는 등 표면적인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부모에게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일렀고, 이에 격분한 해당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 여겼을 수도 있겠다며 피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될 경우 교사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다소의 억울함을 표하며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내방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하여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의 진술 외에, 피해 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다른 학생들의‘선생님(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진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는 문제된 행위로 인해 공포감, 소외감을 느꼈는지 등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위와 같은 피해 학생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 증거들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에 문정의 변호인단은 변론 방향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교사 직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어 예상되는 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 및 소정의 합의금을 전달한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다양한 사유들과 유사한 사안에서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된 판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문정이 제출한 상세한 자료 및 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고,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겠다며,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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