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줄 돈과 받을 돈이 있으면 상계 통보만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대금을 청구했지만 저도 상대방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서로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통보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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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대금을 청구했지만 저도 상대방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서로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통보하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돈을 송금했고 갚겠다는 메시지는 있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고 말을 바꾸면 대여금 소송이 가능할까요?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만 알고 현재 주소는 모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수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강제집행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이체와 상환 약속 메시지는 있지만 차용증이 없고, 비용 대비 실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최근 문자로 변제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어 시효가 끝날까 걱정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재산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대금을 미루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워진 것 같지만 소송비용이 부담됩니다. 몇 달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주며 공증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공증한 서류가 있으면 바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빌려준 돈도 같은 서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대금을 모두 보냈는데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서류를 받고도 이의신청을 놓쳤고, 지금은 통장을 압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체내역이 있으면 확정된 지급명령도 다툴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줄 당시 별도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제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과 일부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상대방은 빌린 돈이 아니라 생활비 지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반환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최근 상대방이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헐값에 처분한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일반 소송만 진행하면 재산을 빼돌린 뒤가 될까 걱정됩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