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판결 후 경매에서 배당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주지 않아 집이 경매 중입니다.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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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주지 않아 집이 경매 중입니다.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증금 대출을 이용했고 임대차 종료 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아 경매와 피해자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선순위 임차권이 있지만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등기도 마쳤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떤 권리로 배당을 요구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주는 열쇠부터 넘기라고 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유치권 현수막만 걸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반환소송에서 승소했고, 그 판결로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안내를 보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못 받는지 걱정됩니다.